4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, 아버지인 척 진행한 '이혼 소송'과 관련해 YTN 취재진이 해당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, 경찰은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일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감춰왔다며 제 발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서 A 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의 사망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결과 단서는 A 씨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B 씨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, A 씨 아버지는 지난 2022년 아내였던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B 씨 역시 아버지의 재산 69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달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은 물론, 대법원까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,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A 씨 의붓어머니 : 2심은 (지난해) 9월, 10월 그때 재판 날짜가 잡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(아들이) 아버지 만나게 해준다고 하고, 3번 약속을 했는데 다 바람맞았어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끝났다면, 아들 A 씨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. <br /> <br />이혼이 확정되면 의붓어머니 B 씨는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수경 / 변호사 :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만약 아버지가 재판 중간에 숨져, 사망 신고를 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은 무효가 되고, 아버지 재산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 재산이 69억 원이 맞다고 가정하면, 의붓어머니에게는 최대 41억 원, 아들 A 씨에게 28억 원 정도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살아 있어야 더 많은 돈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서혜진 / 변호사 : 아들 입장에서는 그 의붓어머니에게 돈이 가는 게 아마 싫었을 거예요. 충분히 알아보고 아빠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했을 것 같은데….] <br /> <br />그럼에도 의문은 남습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는 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80514445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